법령정의사전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출처 :
- 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81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