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 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81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