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