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인등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출처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00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의2 (군인등의 응급처치)
제19조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