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대중문화예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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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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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083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7조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12조 (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제21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