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083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 (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