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출처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083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