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 출처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083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2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