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083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