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회복지서비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