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30>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출처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6호, 2025. 10. 2, 일부개정]
제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