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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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2.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
3.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본정보ㆍ감독사항ㆍ사업보고서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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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6호, 2025. 10. 2, 일부개정]
제5조의3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