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출처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8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