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18.3.27>
나. 삭제 <2018.3.27>
다. 삭제 <2018.3.27>
라. 삭제 <2018.3.27>
마. 삭제 <2018.3.27>
출처 :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