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담당의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출처 :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