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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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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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