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원사무관 등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출처 :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대법원규칙 제3226호, 2025. 9.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