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정의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출처 :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8조 (명예가정의례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