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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채취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골재채취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골재채취의 지원)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제17조의2 (골재채취업의 폐업)
제20조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제21조의2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제22조의3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4조 (채취기간)
제26조 (골재채취 등)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제31조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4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