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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출처 :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제8조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제14조 (철도물류의 표준화)
제15조 (철도물류의 정보화)
제19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