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철도물류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출처 :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