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철도물류사업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ㆍ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출처 :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