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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철도물류사업자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