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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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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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제14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제15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