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남극지역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5호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출처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