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ㆍ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출처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