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남극광물자원
남극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화석연료(化石燃料)와 금속ㆍ비금속광물을 포함한 무생물로서 재생되지 아니하는 자원을 말한다.
출처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