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남극활동감시원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ㆍ감시 등을 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8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