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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토착동식물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ㆍ조류ㆍ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을 말한다.
출처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