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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출처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6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