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맹점모집인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의3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