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파산참가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출처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