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9에서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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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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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3조의9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