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채권금융기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