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로봇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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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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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제32조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