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업전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