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복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출처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
제7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