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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2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제2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제2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5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