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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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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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2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