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림복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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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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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0조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