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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제2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제22조의2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