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림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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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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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