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0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1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2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