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발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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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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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제10조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