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발명 등의 평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출처 :
- 발명진흥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31조의2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1조의3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