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맹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