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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통합방위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통합방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제8조 (통합방위본부)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제15조 (통합방위작전)
제20조 (통합방위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