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합방위작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출처 :
- 통합방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5조 (통합방위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