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서의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출처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