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발전종합계획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출처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